거리두기 차원서 연중 실시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은 관공서에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우편으로 신고하세요.”서울 서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연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인터넷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단,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따라 인터넷 신고 가능 여부가 다른 만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우편을 통한 신고는 인터넷에서 신고할 수 있는 민원을 포함해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 총 34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구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지역 내 병원 및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비대면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선 기자
2022-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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