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출생·혼인·사망 등 비대면 신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거리두기 차원서 연중 실시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은 관공서에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우편으로 신고하세요.”

서울 서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연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인터넷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단,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따라 인터넷 신고 가능 여부가 다른 만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우편을 통한 신고는 인터넷에서 신고할 수 있는 민원을 포함해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 총 34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구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지역 내 병원 및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비대면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선 기자
2022-02-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