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란
‘개방형 직위’란 정부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가운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일부 직위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급제 위주인 공직 인사 제도와는 달리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 요건을 정하고 조건에 적합한 인재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직무 중심 직위분류제 성격을 갖고 있다. 연봉·승진·임기 연장 등 우수 인재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확대하면서 민간 임용률은 2014년 당시 14.9%에서 2021년에는 45.2%까지 늘었다.정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과장급 직위 가운데 2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48개 부처의 총 473개 직위(고위공무원단 174개, 과장급 299개)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 중이다. 개방형 직위 중에서도 특히 공직 외부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민간 인재들이 많은 직위 183개(고위공무원단 52개, 과장급 131개)를 별도로 지정해 공직 외부의 민간인만 응시·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선발은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응시자를 공개 모집한 뒤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개방형 직위 중 일부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선발하고, 필요한 경우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민간 스카우트 방식도 사용한다.
임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5년 범위 안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민간 임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임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2022-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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