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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사랑상품권 작년 48건 부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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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일제단속 …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도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에 나선다.

시는 이달 말 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거래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한 모든 가맹점이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적발된 가맹점을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1월 이후 이날 까지 48건 이상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유흥업소를 비롯해 등록 제한 가맹점에서 사용되거나, 추가 요금을 받는 등 차별행위, 일정금액 이상 결제, 반복 결제 등 허위판매 또는 과잉판매 의심 업소 등이 단속 대상이다. 앞서 시는 군·구 및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인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안내문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도, 가맹점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 정도가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 점주와 이용자 모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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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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