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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와 삭도 10년 20년 넘어도 육안검사만...경기도 “정밀안전진단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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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사고현장(포천시 제공)

경기도가 지난 1월 발생한 포천 스키장 리프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도가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후 지역내 궤도와 삭도 등 비철도 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육안 검사만 받아온 것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철도차량은 설치 20년이 지나면 매 5년 마다, 철도시설은 10년이 지나면 4~6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받는다.

도는 건의안에서 궤도·삭도 역시 철도시설 처럼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구동 설비(감속기, 와이어로프)에 대한 법정 내구연한 도입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하도록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것과 왕복식 삭도시설에서 비상시 구조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치형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경기도는 이번 ‘궤도운송법’ 제도 개선 건의와 더불어 궤도·삭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부처,시군과 연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 상급자 코스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탑승객 100여명이 리프트에 고립된 채 2시간 넘게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 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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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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