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지원 조례 잇따라 제정
인천 청소년 빚 상속 막기 나서
경기도 보행안전 지도사 육성
천안 노인 안전손잡이 만들어
반려동물 의료비 혜택 등 다양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는 최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인천 지역 아동·청소년이 법을 몰라 부모가 진 채무를 상속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범위·방법·신청 절차,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원치 않는 상속 등을 이유로 파산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저임금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보행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하남2)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장 군수가 운용하는 보행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협력체제 구축, 민간활동 장려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저소득 무연고자 등을 위한 장례 지원과 노인 안전손잡이 지원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다, 지난 24일 상임위를 통과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를 위해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은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주택에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대전, 부산, 광주시의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고, 경기 고양시의회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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