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통지서는 동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거나 회사·학교 등에 복귀할 때 필요한 증명서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발급 관련 문의가 폭증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격리 통지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구로구민(외국인 포함) 중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격리장소,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영유아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 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문자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한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