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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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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운영사와 합의


일산대교 재유료화에 ‘시민 불복종 운동’
경기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이 17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경기도의 무료화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일산대교㈜측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고, 이에 따라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뉴스1
경기도가 무료화 소송중에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됐던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내년 3월까지 동결된다.

경기도는 31일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운영사 일산대교㈜와 통행료 동결에 합의했다”며 “통행료 조정 시한인 내년 3월 31일까지 현재 통행료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일산대교㈜와 실시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를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차종별로 100∼200원씩 올리는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냈다.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무료화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다.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소송 종결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해 일단 내년 3월 말까지는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며 “통행료 동결 시 민자도로 운영회사의 수익감소분(일산대교는 월 2억원)은 도비로 보전해야 하므로 소송 종결 때까지 통행료를 종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했다.

그러나 법원이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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