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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몸캠피싱’ 수법 44억 50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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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메신저와 몸캠피싱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44억 5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몸캠피싱과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538명에게 44억 5000만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3개 범죄조직 129명을 검거하고 30대 남성 한국 총책 A씨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중국 총책을 맡은 50대 남성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음란 영상 통화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지인을 사칭해 문자를 보내고 정보를 빼내는 ‘메신저피싱’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 조직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금은방을 찾아 금은방 계좌로 피해금을 바로 이체해 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행위로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6월 다시 범행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던 A씨를 검거, 이들 일당에 대한 추적과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음란영상통화를 하거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에 응할 경우 개인정보가 탈취돼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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