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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카페·식당 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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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조리장 외 공간에 동물 출입 허용
소비기한 표시제 1년간 계도기간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민생과 밀착한 식의약 분야 제도를 손질하고,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이나 치료제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0대 과제는 크게 신산업 지원(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 조화(13건), 절차적 규제 개선(23건)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는 음식점에 동물이 들어가려면 별도 공간을 두어야 한다. 임의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거나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애견카페는 위법이다. 식약처는 조리장 등을 제외한 음식점 공간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샌드박스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는 2025년 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숨진 경우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지급됐으나,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돼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6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연령이나 기저질환을 감안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된다.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코로나19 백신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도 마련된다.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안전성이 입증된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치료제 2상·3상을 하나로 설계하는 등 임상시험계획 심사나 승인단계를 간소화한다. 또한 글로벌 혁신 제품은 임상 초기부터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부 심사 자료의 시판 후 제출을 허용해 빠른 상용화를 돕는다.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국제 통상 이슈에 대응하고 외국 제도도 비교 분석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포장지 폐지 등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 시행일 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고, 계도기간 이후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으면 품목 제조 정지 1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2022-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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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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