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교부세...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등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 각 2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지역별 지원 규모에 대해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세는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는 데에 사용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행안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