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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조4391억원 규모 1회 추경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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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등 2359억원 ‘민생 추경‘ 포함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18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1조4390억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 편성안 가운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이 2359억원을 차지한다.

집행부가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추경 예산안 1조4387억원에서 350억7500만원 증액, 347억원 감액해 3억7500만원 늘어났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117억원, ‘경기도형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 905억원,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 234억원,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202억원 등이 배정됐다.

경기도형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의 경우 제2금융권·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715억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지원’ 36억원, 불가피한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우수 기술 업체의 재기를 도울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 44억원 등이 편성됐다.끈다.

도는 추경안이 도의회의 원 구성 지연으로 1개월가량 지각 처리됨에 따라 분야별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대환지원 등과 관련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99억원을 심의하며 중복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100억원을 삭감했다.

또 사업대상에 전통시장 등을 배제해 논란이 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의 경우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10월7일까지 제363회 임시회를 열고 도청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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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