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일 소요… 깜깜이로 혼란
이달부터 가격 추이 등 쉽게 확인
시는 앞으로 매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 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최대 30일 후 실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을 알 수 있었지만, 10·15 대책으로 매매계약 전 구청의 거래 허가 절차가 늘어나면서 길게는 두달 뒤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토지허래거가 신청 건수는 총 9935건(취하·철회·지분거래 등 제외)이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3981건, 같은 해 12월 4888건으로 늘었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