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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져


이기재(오른쪽 두 번째) 서울 양천구청장이 신월3동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신월3동에 위치한 ‘신월3동시장’을 지역 내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전통시장과 같은 자격을 부여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월3동시장은 1983년 자연스럽게 형성돼 약 40년간 지역 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7월 시장 구역 확대와 함께 상인회가 구성됐고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서명동의, 현장실사 등의 노력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이끌어 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등록으로 신월3동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경영환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돼 매출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무등록시장과 상점가를 추가 발굴해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 등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2-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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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