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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민원이 접수돼 현장방문 결과 노후화된 시설이 확인되었는데도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거부하는 비교육적인 학교장들을 조기 퇴출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한다”고 퇴직을 이유로 시설개선에 소극적인 일부 학교장의 직무태만을 질타했다.
이에 지난 6일 서울시 교육청은 시설개선에 소극적인 공무원 등의 행태가 명백한 위법이나 부적정한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의 경우 법령에 의거 당사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처리해 기관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써 강제할 수 없는 제도라고 답변하면서, 대책으로 각종 연수에 대의기관 협력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학교장 리더십 연수 시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학교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은 일반 행정부처와 달리 공로연수제도가 없다”며 ”교육 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원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 입교 인원을 확대하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