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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
이날 김 의원은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스토킹 범죄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에 머리를 들 수 없다”면서, “3년간 살인범의 집착과 괴롭힘에 고통받았을 고인의 아픔을 생각하면 한 없이 송구하고, 우리 일터도 안전할까? 라는 불안감에 걱정할 서울시민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범죄”라며, “스토킹 범죄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살인범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2의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스토킹 가해자 추적 장치 부착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홀로 순찰하다 변을 당한 만큼, 각종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지하철 역무원 보호 대책도 적극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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