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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획경제위,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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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국민의힘·서초2)는 23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21.7.13.) 되면서 서울특별시는 조례 위임사항과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했고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야별 시비 기준보조율 범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능 확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이며 보조금 관리·감독 기능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했다.

이 위원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진술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진술의견은 전부개정안의 분야별 시비 기준보조율 범위의 축소로 인해 자체재원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기본 시설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됐고 자치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시비보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원환경, 문화관광 분야 등의 기준보조율 범위 상향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전부개정안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분야별 부담 비율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다음주 26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안건 상정될 예정이며, 서울시의 의견과 자치구의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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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