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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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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판 등 방지시설이 없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11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전국을 덮쳤던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주차장이 침수된 아파트 현장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물막이판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그 동안 반지하주택이나 일부 상가 등에 대해 진행돼온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조사·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 침수 발생 또는 위험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연차별 수립 및 시행, ▲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제31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검토 및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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