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라이크커머스11’ 녹화에서 균형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공동주택 관련 조례 개정 및 관리규약 보완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를 근거로 ,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여부는 불가능하고, 안전진단의 비용부담은 크지만, 공적 재원의 직접 지원보다는 다른 형태의 간접 지원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차별이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실 거주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신의 역할은 지역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것, 지역이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민들 또한 “합리적이고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원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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