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임성찬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 이운직 부회장, 총무이사 김진광, 사무총장 정희정, 김덕식 과일랜드 대표 등이 참석했고 서울시에서는 정여원 농수산유통담당관 과장, 천소영 도매시장관리팀장, 양수은 농수산유통담당 주무관과 이봉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강서농수산물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관점에서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도매인-시장도매인 간 판매금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 했고, 이에 대해 시장도매인 측은 ▲시장도매인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들고 영업을 위축하는 점 ▲능력 없는 도매시장법인만을 보호하는 점 ▲현행 농안법은 탁상 행정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임성찬 회장은 수집능력이 없는 도매시장 법인은 퇴출시키지 않으면서 중도매인만 처벌하는 것은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고 결국 능력 없는 도매시장 법인만을 보호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의 행정처분이 최종 결정될 시 소비자와 구매자를 위한 노력이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을 오히려 범법자로 전략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결국 ”출하 농산물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요인으로 작용해 강서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농림부의 인식개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