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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
세종시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간선 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 시설 등의 입점이 가능하도록 업종 제한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20일 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로 상가 허용 용도가 완화되는 구역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다. 이번 고시로 BRT 역세권 상가에는 이·미용원과 주민체육시설 등이 추가로 입점이 허용된다. 금강수변 상가는 이·미용원, 서점, 일반업무시설 등도 입점할 수 있다.
세종시는 2007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동안 BRT 역세권 상가에는 학원·병원·업무시설에만, 금강수변 상가는 음식점·소매점·공연장에만 입점을 허용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정 4기 출범 이후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이번 상가 허용용도 완화 대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잔여 상가용지 면적 축소 등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3%로 울산(21.4%)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전국 평균(6.6%) 대비 2배 높은 13.1%를 차지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