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온라인스토킹 규정 신설 등 가해자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스토킹피해자 보호 법률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 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26일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추모공간을 방문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정책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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