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부 등에 개선 권고
품질관리 기준 및 행정처분 강화
이력표시 등 관리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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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복공판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저가·부실·중고품 관리 강화 및 설계·시공기준 제·개정시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신문 DB |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철도·지하철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 등의 임시통행을 위한 복공판 사용이 증가가 예상된다.
복공판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위한 중요 건설자재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저가·부실 제품과 중고제품 사용 등으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특정 복공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복공판 관련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문제가 확인됐다. 복공판의 품질관리 기준 및 허위 또는 봐주기식 검사, 품질검사 결과 위조 등에 대한 제재·처벌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작업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한하고 설계·시공기준 내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복공판 품질관리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복공판 제작·사용 이력 표시 등 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 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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