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병주 서울시의원 |
과거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원칙적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홍의락 국회의원은 ①전문지식이 없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실습으로 야기될 동물의 고통 ②동물해부로 인한 학생의 정신적 충격 ③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대체 학습도구 존재 등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
즉,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원칙은 학생의 정신적 피해와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해야한다는 것으로 교육적 관점,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할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0월 ‘초·중·고 동물해부실습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교육 활동 목적으로 한 학교의 동물해부실습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표준 규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전 의원이 ‘2021~2022년 동물해부실습 및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관내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동물보호법’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동물해부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양립할 수 있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존 학교들이 동물해부실습 가이드라인대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청차원에서 길라잡이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