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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
채 의원에 의하면, 2004년 종세분화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록을 보면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 시에 3종으로 원상회복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에 1‧2‧3 총 3개 단지만 2종으로 지정했으므로 조건 없이 3종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3종 상향을 늘어나는 용적률의 40% 중 절반인 20%를 민간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채 의원은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2종으로 지정하고 원상회복해주겠다면서 임대아파트 분양 조건을 건 종상향 통과는 당초 약속과 다르며, 이는 지난 15년간 주민을 속여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었던 2020년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취득세와 종부세가 대폭 강화되면서 조합이 소유한 20%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법인에 매도할 때 막대한 세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재산상 피해는 서울시민, 양천구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최근 성남시 분당 빌라단지가 과거 2종에서 1종으로 하향됐다가 조건없이 2종으로 환원된 사례를 들면서, 시장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한 “목동 1‧2‧3 단지의 조건없는 3종환원을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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