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공약 사업’ 상정 안 해 갈등
“구청장 길들이기” “법안 보완 필요”
11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현재 구가 제출한 조례 재·개정 안건 13건 중 4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 중 김포공항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의 재산세(1주택자 기준)를 40% 감면해 주는 안과 20억원으로 제한된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삭제해 장학금을 늘리는 조례 개정안은 이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다.
이 구청장은 “일부 의원이 이번 예산안에서 구청장의 공약 사항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신임 구청장을 길들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다”면서 “구민께 약속드렸던 공약 관련 예산안을 ‘구청장 길들이기’를 위해 삭감한다면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유영주 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은 “구청장 길들이기는 사실무근이다. 상정하지 않은 개정안은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양천구의회는 오는 15~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