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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조사인 심의 신청 때 2회 이상 개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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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시스템 개선 방안 발표

조사·심의 절차 투명·예측성 강화
실시간 현황판 설치해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통상 1회 개최하는 사건 심의를 피조사인 신청 시 2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법 집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법 집행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심의·의결 단계에서 현재 대부분의 심의가 1회 심리로 종결돼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불충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 피조사인이 신청할 시 2회 이상 심의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되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미고발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조사인이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 외의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피조사인에게 임의제출 자료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현장조사 시 제출한 자료를 반환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피조사인이 자료 반환 요청 등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가칭)가 수집·제출 자료의 반환·폐기 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방침이다. 또 조사 공문에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 기간을 확대할 때에는 추가 기간과 추가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추가 교부키로 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위원장·부위원장실에 실시간 사건 현황판을 설치하고, 장기화가 우려되는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분쟁 성격이 강한 사안에 대해선 기업 준법 활동(CP) 지원, 분쟁조정·동의의결 활성화 등을 통해 법 집행 역할 분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기업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 반영해 연말까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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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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