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피해 보상 가구 늘어
재산세 40% 감면 혜택도 받아
구는 이번 시행령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소음대책지역 가구가 400~500여 가구로 늘어나고, 대상 인구도 1580여명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 공항소음에 따른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던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도 구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교통부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예측량 감소 등을 이유로 소음대책지역 약 3000가구 정도가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기재 구청장이 코로나19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하며 소음 영향도 측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를 이끌어 냈다.
이 구청장은 “향후 심야 항공 운항 시간 축소,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음피해지역을 확대하고 및 실질적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