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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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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피해 보상 가구 늘어
재산세 40% 감면 혜택도 받아


이기재(오른쪽) 서울 양천구청장이 지난 8월 31일 구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앉아 발언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시행령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소음대책지역 가구가 400~500여 가구로 늘어나고, 대상 인구도 1580여명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 공항소음에 따른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던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도 구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교통부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예측량 감소 등을 이유로 소음대책지역 약 3000가구 정도가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기재 구청장이 코로나19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하며 소음 영향도 측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를 이끌어 냈다.

이 구청장은 “향후 심야 항공 운항 시간 축소,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음피해지역을 확대하고 및 실질적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2-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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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