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대상에 ‘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행위’ 추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내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하여 차량내부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차내 소란 등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승차 거부 행위에 “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 행위”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운송사업자가 설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와 제27조의 2에서는 여객과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은 금지돼 있으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차내흡연사건과 운전자 폭행 사건이 급격히 증가(2018년 2425건, 2021년 4261건)하는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택시 내 금연과 환기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택시이용 환경 조성이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