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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사. 강동구 제공
#중국에서 비자 사기를 당해 의도치 않게 불법 체류자가 된 60대 남성 A씨. 그는 지난해 5월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져 두통·언어소통불가·인지능력 이상 증세 등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칭다오시에 거주 중이던 A씨는 국내로 입국해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따라 입국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그는 도움을 요청할 가족조차 없었다.

20일 강동구에 따르면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은 A씨의 최종 국내 거주 주소지가 서울 강동구였던 점 등을 고려해 국내 긴급 후송 후 병원 입소 조치 및 치료, 생활비 등 정착에 관련된 조력을 강동구에 요청했다.

강동구는 A씨가 연고자가 없고 경제적으로 무자력 상태인 것을 감안해 인도적 보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6개월여 동안 총영사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A씨의 국내 후송 및 의료지원을 추진했다.

구는 총영사관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여러 차례 통합사례 회의를 실시했다. 국내로 긴급 이송 조치 후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의료비·주거비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시 기초수급자로 선정했다. 현재 A씨는 한국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에 있고, 강동구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희수 강동구 생활보장과장은 “우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 조력은 당연한 일”이라며 “해외에서 위기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까지 챙기는 세심한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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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