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2·3단계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예비비 101억원 지출
원인 규명 위한 감사·조사와 소송 대응 위한 법률 자문 없어
이경숙 의원 “100억원대 재정 손실과 행정력 낭비에도 인사상 조치 등 전무”
자료를 공개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손실에도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소송이 발생한 공구가 4곳이다. 919공구·923공구 각 3건, 916공구·917공구 각 2건, 915·918·921공구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서울시가 설계변경·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키고 공사비 증액 거부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급으로 나타났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