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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현장확인제도로 가짜 지역업체 입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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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과 직원 상주 상태 등 확인,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주소지만 전남에 둔 가짜 지역업체의 입찰을 막기 위한 ‘계약 체결 전 현장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는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10억 원 미만, 일반용역 및 물품은 3.3억 원 미만에 대해 지역 제한 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와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타지역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전남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사가 발주하는 지역 제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제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지역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단계부터 현장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장 확인제도는 입찰공고부터 안내가 이뤄지며, 개찰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사무공간과 사무 설비, 직원 상주 상태 등을 확인, 지역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도 1년에 30여 건의 지역 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입찰 참여업체의 전남지역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해왔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장확인제도를 통해 무늬만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방지, 실질적인 지역업체들이 경쟁하는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업체의 보호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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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