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2·국민의힘)의 ‘조사요청서가 어떠한 경로로 UN에 전달됐는지, 교육감의 결재는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생교육국장은 “과장 전결로 나갔고,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과장 전결로 처리된 사항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 답변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교육감이 직접 결재했어도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서임에도, 과장 전결로 나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하며 교육청의 행정처리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다.
또한 심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조사해 달라고 UN에 요청하는 것도 심각한 사안인데, 이런 문건을 일반적인 전결사항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의아할 수밖에 없다”라며 “과장 전결사항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서면으로 “조사요청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을 담은 것이고 법규에 따라 요청한 서한에 대한 답변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과장 전결로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청의 사무전결 규칙에 따르면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은 교육감 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