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해야” 서울시에 의견 제출
“지난해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허가구역 대비 10% 수준 급감”
현재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동 등 10개 동이다. 이 중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021년 4월 27일 지정됐다. 구는 4월 26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했다.
구는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한강변 아파트지구의 6개월간 지가변동률은 압구정동이 2.7%로 가장 높았지만,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은 압구정동이 가장 낮았다”면서 “지난해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거래가격 역시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