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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국민 서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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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 동의 받아 상임위 심사 촉구, 7월까지 100만 국민 서명 운동 전개


함평군청 전경
원전 인근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7일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울산중구청 김영길 청장을 대표로 공동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그동안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을 계속 요청했으나 법안 통과가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됨에 따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 심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전동맹은 오는 4월 26일까지 30일간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는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청원 처리 절차에 따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원전동맹은 또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국민 서명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여 명이 방사선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등 원전 관련 사고에 의한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 등에 노출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 대책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도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원자력안전교부세는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23개 지자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이 청원 동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원 동의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함평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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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