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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하나로마트에서 못 쓴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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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부터 사용처 제한 논란

年매출 30억 이하 사업장만 허용
전북 “도내 2500곳서 못 쓰게 돼”
식자재마트·주유소·병원까지 타격
지자체 “전형적 탁상행정” 반발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보유 한도 축소와 함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기로 하자 소상공인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한 지자체들도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가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70만원, 보유 한도도 1인당 150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할인율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전북도는 정부 지침대로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주유소, 병원은 물론 농가까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이 사용 제한 대상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날 현재 1129곳으로 집계됐다. 전수조사를 할 경우 250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빈도는 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이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지역은 25% 내외, 인구가 적은 군지역은 30~4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돼 5월 이후 적지 않은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지역 농어가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 소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인구 3만명 이하의 지자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예외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지난 13일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주민들이 애용하는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마트, 농수산물 도매점, 주유소 등이 연 매출 기준을 넘겨 지역상품권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됐다”면서 “주민 편의성 등 농촌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지역도 음식 재료와 각종 생활용품을 싸게 판매하는 식자재마트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지만 매출 제한에 걸려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의 경우 동네마트 등 2100여곳에서 지역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상당수 병원과 주유소도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주유소 매출의 20~25%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되는데, 사용처에서 제외될 경우 타격이 우려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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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