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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요건에 부합” 주민감사청구 받아들여


이동환 고양시장이 새 청사 건립을 백지화하고 이전하려는 백석동 업무빌딩.[고양시 제공]
경기도가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두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시민들이 신청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현 이동환 시장이 취임 후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시청사로 계획하는 것은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우인숙씨 등 이천시민 166명도 이천시가 시립 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민이 요건을 갖춰 주민감사를 청구할 경우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심의회에서는 ①주민 연대 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되었는지 여부 ②사무처리가 3년 이내 사항인지 여부 ③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을 심사한 결과 청구요건에 모두 적합해 수리를 결정했다.

수리된 안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하게 된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측은 “그동안 관련 규정과 제반절차를 준수하면서 청사 이전을 준비해왔던 만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청사 이전에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백석동 신청사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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