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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대가 뇌물 수수’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징역 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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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 투명성 국민 신뢰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법 전경.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1억5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축업자로부터 5억원을 약속받고 1억5000여만원을 기망해 편취하는 등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됐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씨는 2015년 천천2지구 등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 확대를 도와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으로 간주(의제)해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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