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통해 35층 높이 규제 폐지... 고층아파트 증가 예상
서울시 고가사다리차 보유 현황,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등 안전대책 미흡 지적
아파트 방재안전은 최우선 고려사항… 시설성능 개선으로 용적률 인센티브(5%p) 챙겨야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달 27일 제31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부터 받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고가사다리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23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68m 고가사다리차가 3대, 55m(19층) 1대, 50~53m(17층) 고가사다리차가 21대 있지만, 35층 규제 폐지 이후 지어질 고층아파트의 고층 화재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 의원은 “화재는 시간 싸움인데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못하는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 안전시설이나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다”라며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방재안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비 등에 대해 심의하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115명 중 방재분야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으로 건축심의를 할 때 소방심의, 협의하겠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방재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방재분야 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택정책실장에게 주문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개선되어 방재안전 성능 향상, 돌봄시설 확보 등의 요건 충족 시 최대 20%P의 허용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35층 높이 규제 폐지로 고층아파트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만큼, 제도 개선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이 최우선 되는 서울시 건축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