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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시 최초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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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가 잦은 법령개정과 정책변화로 의무사항을 익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열린 이 교육에는 신청받은 인원을 넘어선 500여명의 임대사업자가 몰려 뜨거운 열기를 실감하게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복잡하게 바뀌는 법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답답한 마음에 구청으로 전화를 주시는 임대사업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속 시원히 설명해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구에 따르면 구가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2만 6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교육에 참여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혼란스러운 정책 변화 속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했었어야 하는 교육을 송파구에서 준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은 총 3부에 걸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공적의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임대차계약의 법적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구청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임대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공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 구청장은 “임대사업자들께서 많은 변화에도 어려움 없이 공적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알리겠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맞춤교육을 실시해 임대주택 활성화와 임차인 주거안정에 힘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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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