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두 번째로 처리시설 가동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도 가능
충북 제천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메탄가스 처리시설을 가동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 천안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사례다.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다른 화학 물질과 혼합되면 악취를 풍긴다. 무색인 탓에 인식이 어려워 폭발 또는 화재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 악취에 의한 질식, 중독, 호흡곤란 등도 우려된다. 시는 이 같은 매립장 내 메탄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애즈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애즈에너지는 시가 운영 중인 신동 자원관리센터 내 매립장에 포집공, 응축기, 연소기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해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니 하루 24t가량의 메탄가스가 저감됐다.
그동안 메탄가스를 모아 대기로 그대로 배출했는데 이제는 포집 후 소각 과정이 추가돼 줄어든 것이다.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
신동 자원관리센터 매립장의 배출권 할당량은 연간 1만 5147t이다. 이번 저감시설 설치로 배출량이 감소하면 연간 1500t에 해당하는 여유 배출권이 생겨 이를 배출량 초과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 지난해는 할당량보다 많은 양을 배출했다.
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는 1년에 5000t가량을, 이후에는 연간 9000t까지 감축할 계획”이라며 “1년에 나무 5만 5000여 그루를 심은 효과”라고 밝혔다.
제천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