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년대비 27% 증가한 1336억원 환수
권익위,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억원으로 상향
지난해 하반기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된 보조금이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739억원을 환수하고 9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원으로 전년(1056억원)과 비교해 27% 증가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시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환수액은 중앙행정기관이 4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232억원), 광역자치단체(12억원) 등의 순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366억원), 기초단체는 전북 남원시(12억원), 광역은 제주도(4억 7000만원), 교육청은 울산(2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는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 청구 등이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빈발분야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을 2억원에서 5억원을 상향 추진하고, 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한다.
각급 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하고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