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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인구2.0’ 첫 회의 “작은 것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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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도 도입


26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 주재로 제1차 인구2.0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저출생 대응책 추진한다.

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 주재로 엄마․아빠(아이원더 124,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3명의 위원이 함께한 가운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도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지금까지 연간 35곳에서 내년부터는 50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인증된 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공하는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가족친화 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 총 5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사업(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자금 대출 시 특별보증)도 추진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난임치료 휴가에 부부동행 휴가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을 시행한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가운데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둘째희망플러스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도입한다.

도민 요구가 많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을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출생아 6896명)로,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위기 임산부 핫라인’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24시간 전문상담과 함께 분만,임시 숙식,양육용품 지원과 지자체·법률·병원 심리치료 연계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김 지사는 “작더라도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기간 중, 출산과 출산 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다. 경기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며 “제가 이번 달로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이 회의를 36번 하면 한번 회의 때마다 (문제를) 두건씩만 시정해도 70건 이상이 시정될 거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사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구2.0 위원회는 육아, 초등돌봄, 결혼 분야에 대한 회의를 도지사 주재로 계속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도민이 선정한 위원회의 명칭으로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나온 ‘둘째아 출생, 보편적 지원,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등을 경기도 인구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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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