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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서울시의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사후관리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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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 지원 등 가능하도록 명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책임 높이고 자치구 부담 줄이는 계기 될 것”


박승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내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죠하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과 함께 중랑구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 등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들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아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을 방문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중랑구를 비롯해 저층주거지역이 많이 분포해 있는 자치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라며 “주거인프라 확충,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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