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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조례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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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 비롯 산하기관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의무와 도시숲 관리에서 친환경 방제 우선 하도록 규정”
기후위기 대응 위한 조례 개정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중립 실천 기반 마련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숲에 친환경방제의무를 규정, 독성 농약 등 화학적 방제작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구입, 인쇄 관련 비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독성 농약의 경우 꿀벌에 치명적이어서 독성 살충제와 화학약제의 무분별한 살포는 꿀벌 대량 실종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독성 농약 등 화학방제작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산림의 친환경 방제를 우선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에 있어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 및 공공기관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조례에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저탄소 사무실 조성 노력을 규정해 불필요한 자료작성이나 회의를 지양하고 서울시의 ‘종이없는사무실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발판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실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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