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4~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검토한 15건을 심의해 12건에 대해선 조례를 개정해 개선하고,3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개선되는 규제는 ▲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개념이 ‘맞벌이 부모,한부모,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돼 있어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만 포함된 사항도 불합리하다고 보고,임산부가 동승한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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