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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 통해 과잉 규제 12건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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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는 불필요한 규제 15건을 검토해 3건은 존치하고 1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4~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검토한 15건을 심의해 12건에 대해선 조례를 개정해 개선하고,3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개선되는 규제는 ▲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개념이 ‘맞벌이 부모,한부모,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돼 있어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이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향후 조례를 개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만 포함된 사항도 불합리하다고 보고,임산부가 동승한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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