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액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이문교 도 청소년과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116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