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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과감히 줄인다… 지자체와 편성~결산 단계별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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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부정수급·중복 사업 등 폐지·삭감
상대평가로 인센티브·페널티 줘
회계감사보고서 대상 범위 확대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정책설명회에서 이용일 재정협력과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진 민간협력과장, 이용일 재정협력과장,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지방재정정책관. 2023.8.3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보조금 가운데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 보조 사업의 규모는 18조 1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행안부는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우수한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사업에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면 벌점(페널티)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적발될 시에는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자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단계에서 심의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 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은주 기자
2023-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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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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