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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협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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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감액 예방,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익직불 업무협의체 운영을 위한 공익직불제 합동워크숍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최초로 운영한 공익직불 업무협의체 운영이 직불금 감액을 예방,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됐다.

공익직불금은 농민들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과 감액, 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과 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들의 혼선을 빚어왔다.

또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코로나19와 농촌 여건 등으로 추진이 잠시 유보됐던 의무교육 이수와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감액 항목이 다시 시행되면서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 발생했다.

특히 전남지역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이 2명 중 1명 수준으로 고령화돼 각종 준수사항 실천이 갈수록 어려워 직불금 감액이 증가해왔다.

이에 전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두 기관 간 업무 이원화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직불금 감액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 시범 운영을 거처 올해부터는 시군단위까지 확대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의체를 통해 라디오 광고 3천 회와 현수막 718개소 등 공동홍보로 농업인 혼란 방지와 예산을 절감하고 농관원의 폐경 등 직불금 감액 우려 필지에 대해 사전점검 내용을 전달받아 지자체와 농가에 안내해 직불금 42억 원의 감액을 예방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특히 글을 모르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그림일기 형식의 간편 기록 영농일지를 제작 배포해 미작성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협업모델과 간편 기록 영농일지 등을 높이 평가해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하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관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농가 소득 보전 목표 실현을 위해 업무협의체 운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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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