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25%로 첫 지분 취득 후 20~30년간 분할 취득… 광교신도시 옛 법조부지 60㎡ 이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5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경기도형 신개념 공공분양주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한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해외 체류 등) 시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GH는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다.
GH는 광교신도시 A17블록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토한 뒤, 현재 G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세용 GH사장은 “가계소득 격차 심화로 자가보유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해 지분적립형 방식인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마련했다”며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하게 됐다”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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