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방사능 검사 통해 안전성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하는 규정 조례에 명확히 명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수산물 소비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기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관리를 빈틈없이 해 왔지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산지, 어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식품안전정보누리집을 통해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발의한 정 의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며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는 오는 8일 제5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